[집중조명] “불나면 즉시 최성기 도달하는 위험물 화재, 정책 발전 필요하다” > 공지사항 | (주)동보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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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집중조명] “불나면 즉시 최성기 도달하는 위험물 화재, 정책 발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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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3회   작성일Date 26-02-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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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위험물산업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위험물시설 안전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용혜인ㆍ양부남ㆍ이상식ㆍ정춘생ㆍ채현일ㆍ허종식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위험물안전협회(회장 손주달, 이하 협회)와 (사)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가 주관한 ‘위험물산업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협회 발족 10주년을 맞아 전문가들과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ㆍ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손주달 회장과 박경환 회장을 비롯해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험물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위험물 사고는 343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65명이 숨지고 280명이 다쳤다. 피해액은 1100억원이다. 2022년 기준 1건당 4억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났기도 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선 가연물과 산소공급원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가연물은 가연성 고체(제2류)와 자연발화ㆍ금수성 물질(제3류), 인화성 액체(제4류), 자기 반응성 물질(제5류)이다. 

     

    특히 위험물의 약 95%가 인화성 액체다. 일상에서 접하는 경유나 등유, 증류 등의 주요 물질이기도 하다. 이런 가연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유해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선 화학물질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방법상 위험물은 화재ㆍ폭발 전문성이 낮은 산업안전ㆍ화학물질 분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다. 소방청에선 이런 주요 위험물에 대한 현황 등만 관리하고 규제나 산업 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하진 않는다. 

     

    위험물 관리체계에선 여러 문제가 있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선박, 철도 등의 운송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기 대응에 나서는 소방관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 사각지대로 남은 영역을 규제 영역으로 편입해야 한다. 

     

    또 위험물에 의한 허가 체계가 수립돼야 한다. 위험물시설은 허가와 공사, 준공 등의 과정을 거친다. 허가의 경우 건축, 소방, 산업안전, 화학물질 등 여러 법에선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업체에서 허가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위험물은 허가 주책임이 사업주로 돼 있다. 불법 인허가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해당 과정부터 전문 기술자가 참여해 검토ㆍ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생애 주기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관련법에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 이후 예방규정을 작성하고 정기점검을 받는다. 특히 정기점검은 관계인이 연 1회 진행하고 옥외 탱크 저장소 중 50만ℓ 이상은 11~13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받는다. 이 대상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점검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보통 소방서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전문성이 낮고 인력도 부족하다.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연 1회 이상 전문 기술자로부터 점검받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해 조치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성능 중심의 안전 평가체계의 전환도 요구된다. 공정안전관리(PSM) 등 성능평가를 통한 검증은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공정상 변동 사항을 만족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할 수 없거나 한정적인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와 관련해 공학적인 검증과 평가법은 이미 충분하다. 성능 중심의 안전평가 체계 활성화를 위해 위험물 안전 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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