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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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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0회   작성일Date 26-02-20 14:40

    본문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1.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 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의 점검은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종합점검 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② 연면적 5,000㎡ 이상,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50층이상 또는 200m 이상 아파트는 종점검 연간 2회(특급 대상물) ※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 실시

    2) 작동점검 ① 1)의 ①, ②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종합정밀점검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을 1회 추가로 실시해야 합니다. ② 1) 외의 공동주택은 연 1회 작동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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