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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소식 최근 화재안전기준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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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3회   작성일Date 26-02-20 14:37

    본문

    최근 화재안전기준 개정 사항

     

    2022. 7. 6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4A)

    제8조 1항 10호 신설

    10.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다만충압펌프는 제외한다. <신설 2022. 7. 6.>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2022. 9. 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1항 6호 개정

     

    개정 전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후

    6.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다만소화기 및 투척용소화용구의 표지는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축광식표지로 설치하고주차장의 경우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개정 2022. 9. 8.>

     

     

    2022. 9. 8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 2항 1호 개정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사항(아파트→아파트등, 특정소방대상물 23개→30개)을 반영

     

    개정 전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후

    1. 층마다 설치하되, 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부터 제26호 중 제7호ㆍ제9호ㆍ제13호 및 제17호를 제외한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영 별표 2 제1호 가목의 아파트등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22. 9. 8.>

     

    제4조 2항 3호 개정이유 ☞ 화재안전기준에서 인용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을 반영

     

    개정 전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후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제4조 2항 4호 신설이유 ☞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경우 구조대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함

     

    신설

    4.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신설 2022. 9. 8.>

     

    제4조 4항 개정이유 ☞ 외국인ㆍ다문화 가족이 화재 등 위험 상황에 처할 경우 한국어를 알지 못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외국어 및 그림을 병기하도록 함

     

    개정 전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개정 후

    ④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외국어 및 그림 병기)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개정 2022. 9. 8.>

     

    제5조 4호 개정이유 ☞ 아파트의 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편복도형 아파트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세대로 피난이 가능한 구조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편복도형을 건축법령과 동일하게 갓복도식으로 용어 변경

     

    개정 전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개정 후

    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개정 2022. 9. 8.>

     

    별표1 개정이유 ☞ 지하층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 설치 등 안전성 확보 및 현재 건축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피난기구 설치 실효성이 낮으므로 피난기구를 삭제하고, 간이완강기ㆍ공기안전매트 적응성을 명확히 함

     

    [별표 1] <개정 2022. 9. 8.>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제4조제1항 관련)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1. 노유자시설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구조대1)ㆍ

    피난교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2.의료시설ㆍ근린생활시설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접골원ㆍ조산원

     

     

    미끄럼대ㆍ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구조대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 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다수인피난장비ㆍ

    승강식피난기

    4. 그 밖의 것

     

     

    미끄럼대ㆍ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피난용트랩ㆍ

    간이완강기2)ㆍ

    공기안전매트3)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ㆍ

    구조대ㆍ

    완강기ㆍ

    피난교ㆍ

    간이완강기2)ㆍ

    공기안전매트3)ㆍ

    다수인피난장비ㆍ승강식피난기

     

     

    ※ 비고

    1)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3)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2. 9. 15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3조 6호 개정이유 ☞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닫히도록 함

     

    개정 전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후

    6.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2. 9. 15.>

     

    제6조 1항 1호 개정이유 ☞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완공 후 거실구획 변경 시 현장적용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준 개정

     

    개정 전

    1.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 전체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다만예상제연구역이 다른 거실의 피난을 위한 경유거실인 경우에는 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이 기준량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후

    1.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되,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최저 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2. 9. 15.>

     

    제6조 4항 1호 개정이유 ☞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

     

    개정 전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개정 후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제연구역의 구획 중 출입구만을 제연경계로 구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할 것. 다만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당 1/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예상구역 전체배출량은 5,000/hr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2. 9. 15.>

     

    제8조 2항 1,2호 개정이유 ☞ 소규모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적용 가능한 공기유입구 기준으로 정비함

     

    개정 전

    1.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바닥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내용물이 없도록 할 것

    개정 후

    1. 바닥면적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서는 공기유입구와 배출구간의 직선거리는 5m 이상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공연장ㆍ집회장ㆍ위락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의 공기유입구는 제2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9. 15.>

    2.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제연경계에 따른 구획을 제외한다. 다만, 거실과 통로와의 구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하여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그 주변은 공기의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개정 2022. 9. 15.>

     

    제8조 3항 1호 개정이유 ☞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기준으로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

     

    개정 전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후

    1.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바닥면적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22. 9. 15.>

     

    제8조 5항 개정이유 ☞ 소규모 거실의 예상제연구역인 경우 적용 가능한 공기유입구 기준으로 정비함

     

    개정 전

    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개정 후

    ⑤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다만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의 풍속은 1㎧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 8. 20., 2022. 9. 15.>

     

    제8조 7항 개정이유 ☞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공학적으로 적정하지 않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

     

    개정 전

    ⑦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

    ⑦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9조 2항 1호 개정이유 ☞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

     

    개정 전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개정 후

    1.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ㆍ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건축법 시행령」 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배출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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